미용업 1인샵 하루빨리 퇴사하고 싶은데요
원장은 따로 있고 샵은 저혼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 9개월차인데 원장이랑 너무 일하는게 안맞아서 퇴사하고 싶어서요. 계약서상엔 한달전 통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차피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저 혼자 1인 근무로 하는 매장이라 좀 달라질지 궁금하네요! 내일이 쉬는날이라 다음날부터 출근 안하겠다고 할 예정인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 통보 조항은 민법상 권고사항일 뿐,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퇴사 통보 기간 미준수만으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1인 매장이라 업무 인수인계나 급작스러운 결근으로 매장 운영에 손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문제제기할 수는 있으니, 사전에 문자 등으로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출근이 어려운 사정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과 퇴사일자에 대하여 상의한 후 퇴사일자를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 한 달 전 통보"에 관한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급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를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불가하지만, 근로계약서의 한 달 전 사직통보 조항을 근거로 들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사 시에는 꼭 한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