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의료보험 면제를 받습니다
휴가를4개월에 한번인데 동료의 경조사로 휴가를 바꾸었고
다시 제 차례의 휴가를 가려하니 91일이내에
가야합니다
의료보험 폭탁을 맞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알아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땅속의 말똥구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시 의료보험 면제를 유지시키시면 됩니다. 즉 입국 후 보험정지상태를 유지시키면 됩니다.
자세한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면 답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