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원이나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파견때에는 어떤 해외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만일 근무하다가 병이생겨서 한국에서 치료받고싶어서 귀국하면 곧바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잇나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허공단에 납부할 수 있나요??? 해외장기로 나가면 자동으로 안낸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혜택도 못받짆아요. 귀국하면 언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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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암보험이나 수술비 입원일당
시술 수술보험등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실비 보험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내용에답변드립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은 해외 치료비도 40%는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납입중지나 귀국 후 실손담보 보험료 환급이되지않고
실손담보가 아닌 각종 진단비, 수술비 특약은 해외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 중대 질환이 걸리면 대부분 귀국해서 치료를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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