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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파랑새62
섹시한파랑새6222.04.29

무급휴직에 해외장기체류 예정인데 회사 단체보험에서 제외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장기체류 (1년 반정도) 예정이며 현재 직장은 무급휴직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회사에서 들고있는 단체보험을 휴직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전직원 가입이 필요하다고만 합니다.

찾아보니 해외장기체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도 면제되던데,

회사가 들고있는 단체보험에서도 면제되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외있는동안 제 보험료를 측정해 복직했을때 한번에 걷어갈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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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단체보험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단체보험 가입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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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규칙이 적법하게 생긴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부당하다 느끼실 수 있으나, 단체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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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간보험인 단체보험과 관련해서는 약관이나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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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보장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업무외 상해를 당하신 경우에도 보장되므로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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