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에 해외장기체류 예정인데 회사 단체보험에서 제외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장기체류 (1년 반정도) 예정이며 현재 직장은 무급휴직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회사에서 들고있는 단체보험을 휴직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전직원 가입이 필요하다고만 합니다.
찾아보니 해외장기체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도 면제되던데,
회사가 들고있는 단체보험에서도 면제되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외있는동안 제 보험료를 측정해 복직했을때 한번에 걷어갈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단체보험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단체보험 가입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규칙이 적법하게 생긴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부당하다 느끼실 수 있으나, 단체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간보험인 단체보험과 관련해서는 약관이나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보장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업무외 상해를 당하신 경우에도 보장되므로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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