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와이프가 육아휴직중이라
부양가족 신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제 아래로 달려고하는데 무뇌한이라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닷 전무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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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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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에게 연말정산자료제공동의를 받으시면 질문자님의 공제자료에 배우자분의 공제자료가 포함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갖추어 수령하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만약 배우자의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시며, 이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고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