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쿨한레아299 2022. 01. 07. 18:08 와이프가 육아휴직중이라 부양가족 신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이게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하는지 궁금해요?이게 제 아래로 달려고하는데 무뇌한이라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닷 전무가님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에게 연말정산자료제공동의를 받으시면 질문자님의 공제자료에 배우자분의 공제자료가 포함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8: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백승호 세무사 세무사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요건을 갖추어 수령하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만약 배우자의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08. 2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DH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시며, 이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고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 01. 08. 18: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