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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모던한치와와24624.02.17

연말정산관련질문들입니다~~~~

직원분 사유인데 남편분이 저희직장에 근무중인데 집이월세 이신데 와이프 분 명의로 되어있으십니다 와이프분은 주부이십니다 혹시 자료제동동의하면 월세액 공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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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근로자에게 요건 적용되는지 검토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확인 또는 동의하에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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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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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와이프가 소득이 없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가능하고

    이경우 월세를 근로자가 지급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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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없다면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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