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질문들입니다~~~~
직원분 사유인데 남편분이 저희직장에 근무중인데 집이월세 이신데 와이프 분 명의로 되어있으십니다 와이프분은 주부이십니다 혹시 자료제동동의하면 월세액 공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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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근로자에게 요건 적용되는지 검토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확인 또는 동의하에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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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와이프가 소득이 없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가능하고
이경우 월세를 근로자가 지급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없다면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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