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융행위를 행해야하는 자가 금융업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하여 위임을 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는 의사분의 진단서를 받으셔서 행위불능자의 후견인 자격으로 위임하여서 인터넷뱅킹 신고를 하고 업무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