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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인터넷뱅킹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친한 지인 와이프가 저번달에 사고로 세미코마 상태가 되었는데요. 배우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어 생활비 사용이 어려워졌다고해요. 이럴경우에 인터넷뱅킹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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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6.0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관련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이 있을 것이고

    이를 제출해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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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법원에서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나,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고객별로 세부적인 사용메뉴의 제어가 불가능하여 인터넷뱅킹을 허용할 경우 허가되지 않은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음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한 측면이 인정되나,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금융회사에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려움을 안내핫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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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융행위를 행해야하는 자가 금융업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하여 위임을 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는 의사분의 진단서를 받으셔서 행위불능자의 후견인 자격으로 위임하여서 인터넷뱅킹 신고를 하고 업무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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