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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23.09.14

배우자의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어디에 현혹되어선지

마이너스대출과 직장내대출을 3억이나 끌여다 주식에 탕진해버렸네요

저는 늦게 알아버렸지만 방법도 없고 결국 와이프는 회생신청을 해야할 거 같은데

재산은 전세금4억이 전부에다 부모님거주아파트를 명의신탁식으로 제명의로 돌려놓은게 있어요

부부별산제로 한다하더라도 부모님아파트의 명의신탁을 증빙해야 할거 같은데

어떤게 쟁점이 되며 명의신탁이다 증빙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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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수시부터 질문자님 명의로 한 것이라면 매수자금을 부모님이 댄 자료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명의 부동산을 질문자님에게 이전한 것이라면 이전시기, 이전한 사유,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먼저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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