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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병아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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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을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 피고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5개월전 지인이 형편이 어렵다하여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 두절입니다.

지인이 신용불량자라 지인의 아내의 통장으로 이체 하였습니다.

지인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차,집,대출 등 모든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를 지인으로 해야하나요 아내로 해야하나요? 둘다 하면될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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