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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병아리221
섹시한병아리22122.03.17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을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 피고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5개월전 지인이 형편이 어렵다하여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 두절입니다.

지인이 신용불량자라 지인의 아내의 통장으로 이체 하였습니다.

지인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차,집,대출 등 모든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를 지인으로 해야하나요 아내로 해야하나요? 둘다 하면될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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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대여자가 지인이라면 아내의 통장으로 송금한 경우라고 하여 그 아내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것은 지인으므로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인의 아내에게도 함께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둘 모두에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가 보다 유리해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으로 해야 합니다. 아내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로 지정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