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억원인 기계장치를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36개월 리스로 구매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할부로 지급하는 할부구매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자산으로 등재한 후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리스의 경우라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나,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고 지급하는 리스료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