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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22.04.11

사업용 기계장치 1억중에 5천만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36개월 리스로 구입하게 됬어요. 고정자산 등록을 할수 있나요?

사업용 기계장치를 1억원에주고 구입하면서 5천만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36개월 리스로 구입을 했는데

이럴경우 고정자산에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내용연수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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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부로 구입하셔도 고정자산으로 등록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1억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내용연수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참고하셔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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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할부로 취득하더라도 유형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고정자산등록을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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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억원인 기계장치를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36개월 리스로 구매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할부로 지급하는 할부구매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자산으로 등재한 후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리스의 경우라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나,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고 지급하는 리스료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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