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하고 계약금만 지불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저희 공장에 기계를 구입했는데 제작과 현장 설치를 해야되서 올해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내년 초에 설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기계장치로 유형자산으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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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는
선급금으로 잡는 것이고 추후 사용가능할때에 선급금과 대체하여 유형자산으로 잡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으로 자산 계상 후 기계장치가 설치된 이후에 기계장치로 부개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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