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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3.09.01

직원 급여에 대한 나중 종특세? 세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직원 급여에 대한 종특세 계산법좀 알고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직원 한분이 개인과 집안사정상

4대보험 일용직 이런거 신고 하나없이

현금으로만 처리하기로 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업장입장으로써

이 직원에게 월 260만원 총 5개월동안

그럼 비용이 1300만원 통으로 주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나중에 종특세?

그 직원에게 총 1300만원에 대한

저의 세금의대한 리스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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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3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신고를 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1300만원 인정이 됐을거고

    만약 대표님의 세율구간이 16.5%라고 하면 210만원 정도의 세금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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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인건비를 경비처리 하지 않았을 때는 1,300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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