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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따사로운햇빛

공유 상가에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과 근저당권 실행이 병합될 때 궁금합니다

공유물 상가 전체에 은행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 한 지분권자가 이 은행 대출에 대해 1년마다 대출 재연장하는 계약서에 동의 안해서 상가 전체에 경매가 들어 갈 때(나머지 공유자들은

재연장에 동의했습니다)

또 이 재연장 안한 지분권자 한사람이 상가 필요경비를 1년 이상 안 냈을 때 상가 전체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들어갔을 때 필요 경비를 제대로 다 낸 다른 공유자들이 법원에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실행되는것에 앞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가는 연다라 았는 두개의 호실을 벽을 완전히 터서 한 공간 처럼 사용하지만 (현재도 임차인은 1명으로 이 두 호실 간에 벽이 없는 두 개의 호실에서 한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109호 110호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공유자들은 이 두개의 호실 전부에 공유상태입니다(구분소유 아닙니다))

각각 개별 매각일 때는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이런 벽이 터진 구조도 개별 매각이 가능해서 전체 근저당권 경매와 겹쳐 졌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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