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돈을 덜받으면 회수해도 되나요?
제가 저번주에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4만원을 받고 나머지 3만원을 이번주에 받는 조건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모르고 톡방을 나가서 그런데 이번주까지 입금이 안되면 회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연락처는 서로 없습니다 아니면 게임안에 들어가 프로필에 글이라도 올려야 하는건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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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주까지 나머지 3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곧바로 회수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곧바로 회수하는 경우에 법률분쟁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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