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추계액에 따른 기준으로 과거분을 요청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응원합니다.
퇴직급여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총 급여액, 퇴직급여 추계액을 상세하게 기입하여야 하는데, 이때 추계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퇴직금추계액명세서라 한다.
퇴직금추계액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퇴직을 앞 둔 근로자의 직책, 성명, 입사일자, 근무기간 등의 신상명세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추계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처럼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용자는 퇴직자들의 퇴직급여 내역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