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가입시기에따라 그전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3년근무하다가 2년반 정도되서 퇴직금이없다는걸알게되어
사장님께 여쭤보니 알바생은 퇴직금이없다고합니다
법적애기를 했더니 이제서야 퇴직금넣는곳에적립?하신다고합니다 그전 2년반전꺼는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가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시근로자라면 입사일 ~ 퇴사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책정해 달라고 하시고, 사장님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전부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지급여부 문제는 노무문제 입니다. 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알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추계액에 따른 기준으로 과거분을 요청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응원합니다.
퇴직급여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총 급여액, 퇴직급여 추계액을 상세하게 기입하여야 하는데, 이때 추계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퇴직금추계액명세서라 한다.
퇴직금추계액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퇴직을 앞 둔 근로자의 직책, 성명, 입사일자, 근무기간 등의 신상명세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추계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처럼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용자는 퇴직자들의 퇴직급여 내역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 퇴직금은 근무기간에 대해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그 외 퇴직금 자체에 관한 문제는 세무/회계가 아니라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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