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대해서 영업 비밀이나 기타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비밀 유지 계약서 등을 많이 참조하실 수 는 있겠습니다. 관련내용은 비밀정보의 개념으로 보호 받아야 할 비밀 정보 등을 특정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관련 비밀 정보의 공개, 사용 가능 대상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