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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07

친구와 카쉐어링을 할려고 하면, 추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것인가요?

저랑남편이 차를 매일 사용하지 않아서, 친구와 카쉐어링을 할려고 하거든요, 현재보험의 운전자는 저와 남편이 하는걸로 되어있는데요, 친구와 카쉐어링을 할려고 하면, 추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것인가요? 즉 제명의 차량을 친구가 운전하는날도 있을경우, 자동차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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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구가 운전하는날 하루전에 원데이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본인 차량번호를 친구에게 보내주고 친구보고 보험가입하라고 전달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범위를 지정하려면 부부+지정1인은 불가하기 때문에 쉐어링을 하는 날에는 운전자범위확대를 통해 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보험에다가 기명 피보험자 1인을 추가를 하시거나 또는 아무나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작성자님 차량은 부부한정 가입으로 보이는데 친구분이 해당차량을 사용하실려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누구나 보험등으로 변경 하시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부부한정 보험에서는 친구분이 운행중 사고가 났을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보험에 친구분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해야 합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다면 일일 보험(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을 하셔도 되나 주기적으로 운전을 하신다면 친구분을 추가하여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보험에서 부부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질문자님과 남편만 있는 경우에는 친구가

    운전을 한 때의 사고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친구분을 운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운전자의

    범위를 넓히면 될 것입니다. 물론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입해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