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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근로계약서 이외의 일을 시킨다면??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서 내용이외의 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의 일을 시킨다면 근로계약위반이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계약 약정시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특정한 업무외의 일을 시킬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외의 업무가 주된 업무에 부수된 것이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대통령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