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20살입니다.
일은 서비스직종으로 서빙업무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와서 배우는 것은
즐거웠지만, 매장이 너무 한가해서 하루종일
벽보고 서있는 중입니다.
일한지는 2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루종일 벽보고 서있으려니까
정신병 걸릴것 처럼 답답하고 힘듭니다.
근무시간도 10시간 30분이라
하루에 최소 8시간은 가만히 있는데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퇴사할 경우 30일 이전에 말을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하며 어길시엔 위약금?을 내야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인지 불이익을 줄시 돈을 내야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고작 2일 일했는데, 퇴사한다고 불이익을 받을까요?
일단 퇴사한다고해서 매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보이진 않았습니다. 워낙 손님이 없어서 직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적자라서 직원을 늘릴 생각도 없다했습니다. 2일 일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인수인계할 정도도 아니고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