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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54
자유로운호돌이5423.10.02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10월 1일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20살입니다.

일은 서비스직종으로 서빙업무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와서 배우는 것은

즐거웠지만, 매장이 너무 한가해서 하루종일

벽보고 서있는 중입니다.


일한지는 2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루종일 벽보고 서있으려니까

정신병 걸릴것 처럼 답답하고 힘듭니다.

근무시간도 10시간 30분이라

하루에 최소 8시간은 가만히 있는데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퇴사할 경우 30일 이전에 말을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하며 어길시엔 위약금?을 내야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인지 불이익을 줄시 돈을 내야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고작 2일 일했는데, 퇴사한다고 불이익을 받을까요?


일단 퇴사한다고해서 매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보이진 않았습니다. 워낙 손님이 없어서 직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적자라서 직원을 늘릴 생각도 없다했습니다. 2일 일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인수인계할 정도도 아니고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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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위약금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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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를 이유로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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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약금을 예정하는 조항 자체는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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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무한 상태이므로 당장 그만두어도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약금 규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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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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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인수인계 등 고려하여

    퇴사일 협의하셔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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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로 당일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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