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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홍관조179
알뜰한홍관조17924.04.17

대인접수를 하려하니 자상으로 처리하는게 이득이라는데 맞나요?

상대측 대인접수 거부로 먼저 제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인접수를 해주겠다해서 상대측 보험담당자랑 통화했는데 대인접수로 처리하는것보다 자상으로 처리 후 보험 청구가 저한테이득이라는데 맞나요? 전 상대방측 대인접수를 해준 상황이고 과실비율은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예상은 제 과실이 좀더 높게 나올것으로 추정됩니다)

할증 생각하면 대인접수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보장비가 달라진다고 하며 고민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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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이 더 크다면 본인자상으로 종결하고, 보험사끼리 구상하게 하는것이 유리 하긴 합니다.

    다만 자상처리로 인해 사고점수 1점 더 부여가 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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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쌍방과실일경우 자동차상해담보에 가입되셧다면 자동차상해보상으로처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추후보상직원이 상대방보상직원과 과실상계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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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로 처리하는것보다 자상으로 처리 후 보험 청구가 저한테이득이라는데 맞나요?

    : 대인의 경우에는 과실상계후 금액을 보상하게 되고,

    자동차 상해는 과실이 없다고 간주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내역상 자동차 상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과 자동차상해의 보상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

    우선 대인으로 처리를 받으시고,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상해로 추가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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