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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3.12.17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음식점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이 있는데요 만약 그곳에서 나중에 신발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에 대해 가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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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공중접객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고객이 맡긴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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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152조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신발 분실에 책임이 없다고 고지해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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