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음식점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이 있는데요 만약 그곳에서 나중에 신발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에 대해 가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공중접객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고객이 맡긴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신발 분실에 책임이 없다고 고지해도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