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4세미만 청년창업 간이 사업자 장기렌트 문의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렌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간이사업자며 청년지원으로 5년간 종소세가 감면되고있습니다.

배달 업무가 많아 전기차를 장기렌트 하려는데 간이사업자도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상관없이

    해당 전기차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을 장부에 필요경비 등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여 건강보험료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세금도 줄어 드나, 감면 중이니 추가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전기차를 사업에 사용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렌트비용을 경비처리하여 소득을 줄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