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 기환금액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이, 차후 최종적으로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져보았을 때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앞서 받은 근로장려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 해에 다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선정되실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받으실 것이지만, 다음 해에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선정되지 못하신 경우 그 금액은 직접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