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기환? 기환금액이 나왔는데..
제목 그대로 근로장려금 반기 기환..금액이 나왔습니다..
세무서에서 갑자기 이런걸 보내왔는데.. 결정금액 환급금액 반기기환금액..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반기 기환급액은 60만원정도입니다.. 내야되는건가요?
결정 근거에는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이라 지급제외라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셔서 받았지만 정기신청 심사 결과 재산 합계액 2억원 이상으로 지급대상이 아닌것으로 결정된것입니다.
이미 지급한 장려금은 환수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때 반기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수액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재산합계2억이 초과해서 지급제외라면 이미지급받은걸 토해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기 기환금액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이, 차후 최종적으로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져보았을 때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앞서 받은 근로장려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 해에 다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선정되실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받으실 것이지만, 다음 해에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선정되지 못하신 경우 그 금액은 직접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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