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 전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던 내용이라서 공유합니다.
아래는 병무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내사항이며, 이에 근거해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학 재학중인 경우는 대기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정보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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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안내]
-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개요
사회복무요원 소요 대비 소집자원이 많은 지역,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은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역 처분
관련근거
병역법 제65조 제9항, 동법시행령 제135조 제8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훈령) 제48조 ~ 52조
처분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3년이 경과한 사람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
보충역 처분일이나 또는 소집일자 연기, 졸업 등 연기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학교 재학입영연기중인 사람은 제한연령(대학 2년제 22세, 4년제 24세 등)까지 소집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재학생입영 신청에서 탈락하더라도 장기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장기대기기간 공제
국외체재기간 180일 이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직권말소기간 등
전시근로역 처분 제외
소집기피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중인 사람 등
전시근로역 처분 시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 3년이 경과한 반기 말일을 기준 다음달 1일 ( 매년 1.1./ 7.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