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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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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도 국민연금 대상인지요?

가간제 교사 하면 1년을 풀로 채워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근무하는 기간과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문의 드립니다. 즉 근무하는 기간은 직장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임의 가입으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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