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간제 교사 하면 1년을 풀로 채워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근무하는 기간과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문의 드립니다. 즉 근무하는 기간은 직장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임의 가입으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정식 교사가 아니기에 당연히 국민연금 대상자 입니다.
근무하는 기간에는 직장에서 휴직기간에는 개인임의 가입하면 됩니다. ㅎ
안녕하세요. 대담한파랑새117입니다.
기간제 교사도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1년 풀로 할수도 있고 일정기간만 할수도 있구요
근무하는동안은 근로자이니 학교에서 낼꺼고, 근무하지 않을경우 별도로 임의가입 해서 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