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체모임에서 결제하고 입금받는게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꽤 규모가 있는 러닝크루에서 크루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되는 규모에 매주 2회씩 러닝을 하고 있고,
단체로 뒤풀이를 하다보니 1명이 결제하고 따로 입금받는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다보니 결제금액이 크고 따로 입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할 경우 혹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현재 꽤 규모가 있는 러닝크루에서 크루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되는 규모에 매주 2회씩 러닝을 하고 있고,
단체로 뒤풀이를 하다보니 1명이 결제하고 따로 입금받는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다보니 결제금액이 크고 따로 입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할 경우 혹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