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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자유분방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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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모임에서 결제하고 입금받는게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꽤 규모가 있는 러닝크루에서 크루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되는 규모에 매주 2회씩 러닝을 하고 있고,

단체로 뒤풀이를 하다보니 1명이 결제하고 따로 입금받는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다보니 결제금액이 크고 따로 입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할 경우 혹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부담하기로 할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선결제 후 배분받은 것이므로

    해당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고, 해당 금액을 입금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영수증은 잘 구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