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받은 사교모임도 법인처럼 세금관리가 필요한가요?
500명정도되는 투지목적 커뮤니티 운영중입니다.
실제 활동인원이 200명쯤 되서 고유번호 발급 후 공동자금을 조성하려는데 법인처럼 세금신고나 자금 관련 관리가 필요한가요?
현재 임의로 총무가 있고 더치페이식으로 운용중인데 너무 피로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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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개인으로 보아 인건비 지급시 원천세 신고/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의 세법상 의무이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