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호회 모임으로 인한 개인계좌 운영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제 개인계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거나 했을 경우 제 명의의 계좌로 소득세를 떼고 받는데 나중에 소득으로 잡히나요?
만약에 올해 합계 금액이 커서 기타수입으로 잡히면(기타수입 750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던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할까요?
2. 회비를 통해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낸 형태가 아니고 팀으로 나간 대회의 상금을 추가로 받은 것도 소득일까요?
3. 상금을 받을 때 3.3%공제하거나 4.4%공제해서 받았습니다. 올해는 상금이 좀 커서 750이상이 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개인계좌를 통해 회비가 들어오고 카드 결제하고 이체하는 등의 행위가 제 개인 소득이나 세금 납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 동호회로부터 수입을 받고 총무일을 하는게 아닌 순수하게 봉사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