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현금 매출액을 대표자가 수금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했을 때 증빙 처리는 무엇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현금으로 행사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하는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 통장에 수금하여 한 번에 법인 통장에 입금하려 하는데,
이 때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면 회계/세무 상 문제가 발생할까요?
현재 회계법인에 기장을 맡기고 있으며, 현금의 경우 계좌이체 외에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사 참가자에게도 별도의 증빙을 각각 주어야 한다면, 어떤 증빙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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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참가자별로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장부만 잘 작성하시고 대표가 법인 계좌로 이체한다면 문제는 없으며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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