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현금으로 행사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하는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 통장에 수금하여 한 번에 법인 통장에 입금하려 하는데,
이 때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면 회계/세무 상 문제가 발생할까요?
현재 회계법인에 기장을 맡기고 있으며, 현금의 경우 계좌이체 외에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사 참가자에게도 별도의 증빙을 각각 주어야 한다면, 어떤 증빙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