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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아이 백일이나 돌 때 받은 1돈 짜리 반지가 10개 정도 되면 현 시세로 1,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받은 받은 반지들을 팔아서 주식을 사 놓을 경우 증여세 신고에 해당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추후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활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됟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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