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이들의 돌잔치 때 받은 돌반지 또는 돌팔찌는 향후 자녀가 성장하더라도
아이의 재산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으로 자녀의
아이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아이의 부모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이의 부모가 아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