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게 물렸을 때 개인이 다 책임을 지나요?
얼마전 친구 딸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게 쏘여서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넘어갔지만,
만약, 해수욕장이 해파리가 출몰한 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지 않나요? 만약 책임이 해당 지자체에 있다면,
병원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지자체가 해파리를 주의하라는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해양경찰과 119 구급센터도 운영하는 등 해파리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리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수욕장에서는 해파리가 출몰한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이용을 하는 이용객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사전 안내 등을 통해 해파리 등에 대한 주의 계고, 경고 등이 있었고 이에 해수욕을 하다가 해파리에 쏘인 경우라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묻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바로 지자체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