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줄 당시 갚을 능력이 되었지만,
한달뒤 변제일에 갚지못한다면 변제능력이
미필적 고의 아닌가요? 이때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이미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신 상황이라,
제가 빌려주기전 임상시험등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입원등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어머니 병세를 핑계 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변제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변제능력이 사라졌다면 사기죄 성리빙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