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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23.01.29

이경우 빌려준돈 형사고소가될까요?

돈빌려줄때 갚을 능력이 안된다 판단되면 사기죄에 성립될까요?


돈을 빌려줄 당시 언제까지 이자를 얼마 지급해서 주겠다 해서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변제일이 되자 어머니가 아파서 일을 못갔다라고 하며 돈을 주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빌려줄 당시 어머니는 전부터 위독하셨고 빌려주기전에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였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일을 못하는걸 인지한 상태에서

빌려달라한거면 변제능력이되지않는데

갚을 수 있다고 기망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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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4만원을 변제하 따라서 돈을 빌려줄때부터 차용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차용자가 일을 하지 못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질문자님에게 갚을 수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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