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줄때 갚을 능력이 안된다 판단되면 사기죄에 성립될까요?
돈을 빌려줄 당시 언제까지 이자를 얼마 지급해서 주겠다 해서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변제일이 되자 어머니가 아파서 일을 못갔다라고 하며 돈을 주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빌려줄 당시 어머니는 전부터 위독하셨고 빌려주기전에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였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일을 못하는걸 인지한 상태에서
빌려달라한거면 변제능력이되지않는데
갚을 수 있다고 기망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