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아버지의 직업이 한의사라고 하여 약을 구입했었는데 알고보니 한의사가 아니었으면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지인과 대화 도중 약을 지을 일이 있었는데 처음엔 본인 아버지가 한의사시다 하여
약을 지어달라 했고, 따로 진료 없이 약을 배송 받았습니다.
약 값이 비싸진 않고 한 번에 12만원, 총 두 번 구입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한의사가 아니시고 건강원 운영중이신 분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지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