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세금계산서 등을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때에 발급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무 행정 처리에 과다한 징세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세무
행정 처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나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지연발급하는 경우 납세의무 해태에 따른 징벌적성격
으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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