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몇년동안 장모님인적공제를 빼서 연말정산했는데 이럴경우 몇년치까지 환급이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해서 국세청가면되는지 아님 다른서류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소급하여 5년 전의 사항은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빠뜨린채 연말정산을 했다면,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신고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홈텍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홈텍스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거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하려는 경우 조세불복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재작성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소득의 신고기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31일)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시고, 장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할만한 서류와 소득을 증명할 서류,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16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6월 1일 이후에는 2017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셔서 인적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