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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콘도르236
대찬콘도르23622.01.22

연말정산환급에대해문의합니다....

직장인인데 몇년동안 장모님인적공제를 빼서 연말정산했는데 이럴경우 몇년치까지 환급이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해서 국세청가면되는지 아님 다른서류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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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소급하여 5년 전의 사항은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빠뜨린채 연말정산을 했다면,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신고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홈텍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홈텍스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거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하려는 경우 조세불복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재작성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소득의 신고기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31일)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시고, 장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할만한 서류와 소득을 증명할 서류,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16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6월 1일 이후에는 2017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셔서 인적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