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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거북이289
용감한거북이28923.01.27

쉬다가 다시 취업한지 이제 6개월차입니다

쉬다가 다시 재취업을 한게 작년 8월인데..

이제 6개월 됐네요.

그럼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직장으로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해야하는건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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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다른곳에서도 발생하였다면 해당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제출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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