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6개월지난 취준생입니다
전에 회사다닐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줬었는데 퇴직후 이제는 저 스스로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ㅜㅜ국세청 들어가서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리고 만약 프리랜서일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퇴직시점까지, 마지막월급지급 시점까지의
급여내역에 대해 퇴사하신 회사에서 등록을 하거나
회사에 요청하셔서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5월 종합소득 신고에서 보완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중에 퇴사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우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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