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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타킨223
엄청난타킨22322.01.13

퇴직한지 6개월지난 취준생입니다

전에 회사다닐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줬었는데 퇴직후 이제는 저 스스로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ㅜㅜ국세청 들어가서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리고 만약 프리랜서일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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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퇴직시점까지, 마지막월급지급 시점까지의

    급여내역에 대해 퇴사하신 회사에서 등록을 하거나

    회사에 요청하셔서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5월 종합소득 신고에서 보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중에 퇴사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우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