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회사를 4월에서 7월까지 근무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따로 회사에 서류 받을거나 이런게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04월부터 07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이미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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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4월~7월까지 근무하신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이 아니신 경우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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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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