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체를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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