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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9

회사를 퇴사했을 때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연말정산을 할때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를 퇴사를 했을 때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이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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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른 회사로 가셨다면


    1. 종전회사에서원천징수납부명세서를 수령하셔서 이직한회사에제출하시면 되며,


    2. 그게 아니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며,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후 12월말에 다니는 회사가 없는 경우, 다음해 5월달에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자료 반영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질문자님께 줄겁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는 다음의 2가지 상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12월 31일 현재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않은 경우

    - 질문자님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12월 31일 현재 다른 회사에 취직 한 경우

    - 12월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했을 경우는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또는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의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체를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게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연도 중에 퇴사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