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외 필요한게 있나요?
4월까지 일하고 퇴사 후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하려면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외 요구해야할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만둔 회사라 껄끄러워서 연락드리길 미루고 있는데 혼자 연말정산 하기엔 많이 복잡한가요?ㅠ.ㅜ
그리고 서류같은거 올해 안으로 말씀드려서 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한 후 그 해 12월 31일까지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요청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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