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 계약이 내년 1월 3일까지인데, 기간 상관없이 1월 3일 이전에 매매가 가능한지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 계약 기간이 내년 1월 3일까지인데, 기간 상관없이 1월 3일 이전에 그냥 매매가 가능한지요? 집 주인이랑 단순이 협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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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집을 매수하려는 것이라면 전세 기간에 크게 구애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라면 질문자님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자체를 넘긴다는 취지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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