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1억5천씩 내어서 전세집 구해주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경비를 천만원 별도로 줄려고 하는데 신혼여행 경비는 증여세 대상인가요? 그리고 누나가 결혼 축의금으로 천만원 주는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증여하면 5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 받으며, 초과한 1억원은 증여세 과세됩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아직 개정 전이며, 개정되더라도 24년 증여분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신혼여행 경비도 증여재산으로 볼 여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자금은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