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1억5천씩 내어서 전세집 구해주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경비를 천만원 별도로 줄려고 하는데 신혼여행 경비는 증여세 대상인가요? 그리고 누나가 결혼 축의금으로 천만원 주는건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