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ㅠㅠ
2017년3월말 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년동안 근무한 연차를 못 받았습니다.
물론 연차를 쓰겠다하면 바빠서 안된다고 하시고
정말 아파서 쉬면 주차.급여 까셨습니다
못받는 건가요?
2018년 3월부터 근무 한 일수가 80%가 안되서
수당이 하나도 발생이 안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사정으로 많이 쉬었습니다 무급으로요
2017년도 연차는 하나도 사용을 못했는데
못받는 건가요? ㅠㅠ
그리고 10월중순부터 12월말일 까지 무급으로
쉴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재품 때문에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휴업수당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여?? 이건 회사 제량인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2.매년 이를 만족했다면, 18.3에 15개, 19.3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쉰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10월중순부터 무급으로 쉰다고 하셨는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실시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미지급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