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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물수리241
영민한물수리24122.11.14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3년동안 한번도 못썼습니다

19년 12/1일부터 올해 22년 12/1 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려는데 3년요


연차를 단한번도 못썼습니다 10인상 중소기업이며

업무특성상 전혀 쓸수가 없는 상황이였고

쓰라고 독촉 , 서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쓸환경이 안됨)


이경우 모두 받을수 있나요? 부사장이 그거 안쓰면

소멸되는거란 소리를 해댑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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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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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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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게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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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연차휴가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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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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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19.12.1.~20.11.30.까지의 11개의 연차(개근 전제)는 20.12.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발생한 모든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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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19.12.01. ~ 2020.11.30. : 11개

    2020.12.01. ~ 2021.11.30. : 15개

    2021.12.01. ~ 2022.11.30. : 15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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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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