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19.12.01. ~ 2020.11.30. : 11개
2020.12.01. ~ 2021.11.30. : 15개
2021.12.01. ~ 2022.11.30. : 15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