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물비 중 10만원이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20만원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추가된 금품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