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3년전 게임 계정을 판매했엇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다시 게임을 하고싶어서 연락을 취햇지만 처음몇번은 되다가 닿지않는 상태구요
계정거래시 다음대수넘어갈때 제가 알아야되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게임이 다음대수 넘어가면 일대 연결이 되어야되는 게임이에요 연락이 안되는 시점이 지금 일년도 더 넘어가는데 다시 게임을 할 목적이 아니라 연락도 닿지않고 몇번의 대수컷이 넘어갔는지 등의 아무것도 알수가없어서 회수를 한다음 연락이
닿으면 도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게임을 할목적이아님)이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게임을 할 목적이 아니라도 회수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인 매수인의 동의없이 이를 임의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