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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애벌래281
진득한애벌래28123.10.10

계정1대주인이구요 회수문의드립니다

약 2~3년전 게임 계정을 판매했엇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다시 게임을 하고싶어서 연락을 취햇지만 처음몇번은 되다가 닿지않는 상태구요

계정거래시 다음대수넘어갈때 제가 알아야되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게임이 다음대수 넘어가면 일대 연결이 되어야되는 게임이에요 연락이 안되는 시점이 지금 일년도 더 넘어가는데 다시 게임을 할 목적이 아니라 연락도 닿지않고 몇번의 대수컷이 넘어갔는지 등의 아무것도 알수가없어서 회수를 한다음 연락이

닿으면 도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게임을 할목적이아님)이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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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게임을 할 목적이 아니라도 회수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인 매수인의 동의없이 이를 임의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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