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일방통행, 양쪽 불법주정차 도로.. 단순접촉사고 과실은?
후미진 골목 2차선 차도, 일방통행 에서 주차공간이 한군데 있길래. 옆면주차를 시도하려, 먼저 깜박이를 켠 후,
빽미러로 보니 뒤에오려는 차가 엄청 작게 보였습니다.
상당한 거리 차이인것을 확인하고, 핸들을 돌려서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 멀찌감치 오던 경차가 제 차 왼쪽앞바퀴를
치면서 가는 겁니다. 어이가없어서..내렸죠.
제 차 휠 상태가 다 벗겨지고 형편없었어요.
상대 차량은 제 바퀴에 쓸려서 오른쪽 부분이 까맣게 됫구요.
둘 다 안다쳤어요.
근데 그 상대 아줌마가 드러누웠습니다.
다치지도 않았고, 차 파손상태도 경미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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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선행하여 주차하려는 차와 그 차를 추월하려는 차가 사고가 나면 선해 주차 차량 40 : 60 추월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고도 위 사고의 과실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상대가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관이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조사한 후에 그 결과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 요구하여 합의금 받아서 할증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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