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을받아 진입햇는데 전방 앞차가 서있길래
제목대로 전방앞차가 서있길래 저도일단 서서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그차가 후진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차가 제차를 보고
설지 알았는데 계속 후진을 하길래 빵빵 눌렀음에도 그냥 와서 확박아버렸어요
도로 우측에 주차선이 있는데 가해차주 는 주차하려했다는군요. 비상깜박이도 안키고 우측깜박이도 안킨상태니 전 그차가 주차를 할지는 몰랐고요.
저희보험 사는 100:0 이라 주장하고 있고.물론 블박제공 했습니다. 근데 상대차주가 대인접수를 저보고 해달란다고 합니다. 저보고 쌍방이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차 중 뒤에서 후진으로 충돌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방침일 수 있으나, 본인 과실이 없으면 굳이 “쌍방 과실”에 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차중이었다면 주차선이 있어도 주차하며 후방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나 비상등을 키지 않은 건 해당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므로 대인접수에 대해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